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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법 제 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, 법률 제9386호)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※ 참고사항
- - 상기 비급여수가는 총 진료비의 일부
- - 행위료는 1회 기준으로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
- - 재료 및 약은 하나의 가격으로 사용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변동
- - 재료대 및 약가는 구입가격에 따라 수시 변동
- - 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·축소술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 시술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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